북한이 14일 오전 1시20분부터 17시간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동·서해상으로 56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정규 군사훈련을 핑계로 2018년 이뤄진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포 사격과 별도로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전투기 편대를 출격시켜 위협 비행을 했다.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한 발도 발사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영해 내 낙탄은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합참은 “동·서해 북한의 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상완충구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을 금지하기로 한 곳이다.
북한은 이날 새벽에도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오전 1시20~25분 서해안에서 방사포를 포함해 130여 발, 오전 2시57분~3시7분에는 동해안에서 40여 발을 쐈다.
앞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에는 북한 전투기 10여 대가 출격했다. 전투기들은 동·서부 내륙과 서해 상공 등 세 방향에서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넘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북방 5~7㎞ 지점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군용기 남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20~50㎞ 북쪽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우리 군은 또 오전 1시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이 발사된 것도 포착했다.
하지만 합참은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이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포 사격’은 13일 오전 8시~오후 6시께 강원 철원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실시한 다연장로켓(MLRS) 연습탄 사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9·19 합의에 따라 MDL 5㎞ 내에선 포격을 못 한다”며 “그 이남 지역에서 남쪽 방향을 향해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올해 초에도 경기 동두천에서 MLRS 훈련을 한 기록이 있는 만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시행한 훈련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통해 9·19 합의 파기를 유도하며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당분간 다양한 방식의 군사 도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현/좌동욱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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