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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