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상속인은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가입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남은 적립금을 지급받는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1인 대표 상속인에게 청구를 위임할 수도 있다. 위임할 때는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인 IRP 중도해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퇴직금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그러나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예외다. 즉,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에는 세금 불이익 없이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P 계좌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특례’를 통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특례란 IRP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IRP 계좌를 그대로 승계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특례를 활용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IRP 계좌를 상속 해지할 때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으로 나눠 낼 수 있어 부담이 작다.
IRP 연금 승계는 배우자에게만 가능하다. IRP 계좌를 승계받으려면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승계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가입자가 사망한 날, 배우자가 IRP 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005년 12월 도입된 이 같은 IRP제도를 적용받는 퇴직자가 늘고 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연금을 일시금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려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한다.
김석경 KB골든라이프센터 부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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