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우린 왜 '실내 마스크'를 못 벗을까

입력 2022-10-16 17:37   수정 2022-10-17 00:16

“미국과 유럽에선 마스크 쓴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요.” 최근 해외 학회에 다녀왔다는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미국, 유럽 등에선 이미 실외든 실내든 마스크를 벗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팬데믹이 한창일 때 취했던 방역 조치를 고수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외국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것은 올봄 무렵부터다. 오미크론 유행세가 꺾이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코로나 방역 조치를 없앴다. 치명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바이러스의 위세가 꺾이면서다. 게다가 백신 접종, 자연 감염 등으로 집단면역 효과도 생겼다. 인류가 난생처음 접한 질병이었던 탓에 팬데믹 초기엔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만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이젠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힘 얻는 마스크 무용론
우리 방역당국도 방역 조치를 하나씩 풀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해외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없어졌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다른 하나는 확진자 격리 의무다.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가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윈데믹에 대처할 방역 수단으로 마스크만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내 마스크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 등으로 국민의 98%가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 유럽처럼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국가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국내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 2021년 4월 말이다.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에선 이보다 이른 2020년 8월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으니 2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는 셈이다. 마스크 장기 착용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게 어린이의 언어·정서·인지 발달 지체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얼굴이 마스크에 가려 생기는 일이다. 교육계에선 어린이들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게 하자는 요구가 많다.
과학적 근거 못 대는 과학방역
하지만 방역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적어도 4개월 이상은 마스크를 더 써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현시점에 마스크가 유용한 방역 수단이라는 근거에 대한 설명은 딱히 없다. ‘과학방역’을 한다면서 말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가 자칫 재확산될 경우 받게 될 비난이 걱정돼 방역당국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의료계에선 차라리 국민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시민이 많다. 그러니 실내 마스크도 국민들이 위험도를 스스로 판단해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나오는 말이겠는가. 여전히 확진자가 하루 2만 명 안팎까지 나오다 보니 마스크 해제를 국민들이 마냥 반기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과 다른 방역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알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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