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이 유·무형의 피해를 보면서 카카오가 내놓을 보상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와 카카오 간에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는 16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산하에 △원인 조사 △재난 대책 △보상 대책 등 세 개 분과를 마련했다. 이번주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접수를 시작한다. 보상 대상과 범위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유료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지만, 카카오톡 내에서 광고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서비스 중단으로 앱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 대리기사, 퀵 관련 종사자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1항 2호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마다 세부 약관이 다르고 서비스 장애 범위가 넓어 정확한 보상 기준이 정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애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 KT에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는 점이 보상안에 반영됐다.
SK C&C가 카카오에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할지도 관건이다.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 원인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인 탓이다. 발화 지점이나 원인, 서비스 오류의 책임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SK C&C 관계자는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복구가 완료된 일부 카카오 계열사는 이날부터 보상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멜론은 공지를 통해 멜론 이용권을 보유한 모든 고객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사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기 결제 이용권을 쓰는 고객에겐 결제일을 기존 날짜에서 사흘 미뤄주고, 티켓 이용자는 만료일을 사흘 연기하는 식이다. 장애 기간에 만료된 캐시는 다시 지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정지은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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