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 뻗고 자길"…김근식 재구속에 의정부 시민들 환호

입력 2022-10-16 21:40   수정 2022-10-16 21:58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6시간을 앞두고 재구속된 가운데 김근식이 출소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시는 "우리가 해냈다"며 환호했다.

16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다"며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반긴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극에 오른 분노가 의정부 전역을 달구었고, 김근식이 과거 저질렀던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김근식의 출소가 막혔다는 것, 이것은 시민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한다"며 "한창 국정감사, 도정 감사에 바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제일 앞에 두고 한마음으로 싸우자고 함께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어젯밤 늦은 시간을 촛불로 밝히면서 뜻을 모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민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시민들도 김근식의 재구속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간 김 시장과 시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반대하며 김근식이 머물 숙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거나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애들 때문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두 발 뻗고 주무세요" "아직 조금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남은 건 갱생시설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요"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다음날인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가 확인되면서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소 전 구속됨에 따라 김근식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가지 않고 수감 상태로 기소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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