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2주 연장된다. 신청률이 목표 수준에 크게 미달한 탓이다. 정부는 11월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한 2단계 접수를 받는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신청률이 목표의 80%도 채 되지 않으면서 다시 연장됐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률이 저조한 배경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높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역시 갈아타기에는 충분한 매력이 없다는 인식이 크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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