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고 배상 책임 면제 아냐"…'카카오 먹통' 집단 대응 움직임

입력 2022-10-17 17:39   수정 2022-10-17 17:40



서비스 12년만의 최장기간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17일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되고 있다.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다는 한 카페 개설자는 "업비트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카카오를 변화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부터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소공연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 한다"며 피해 접수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변호사도 있다.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지 간에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개설한 신 변호사의 카페에는 하루만에 4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신 변호사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카카오 주요 서비스 14개 중 5개(△카카오페이 △지그재그 △카카오웹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는 정상 운영 중이다. 나머지 9개 서비스(△카카오톡 △다음 △카카오맵 △멜론 △카카오TV △카카오T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픽코마 △티스토리)는 일부 복구된 상황이지만 원활한 활용은 어렵다. 예를 들어 카카오TV의 경우 동영상은 시청할 수 있으나 댓글이나 채팅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T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결제나 쿠폰 사용도 되지 않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광고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 카카오 맵을 기반으로 한 앱들도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카카오는 이튿날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카카오 각자대표)이 맡았다. 비대위 측은 10월 4째주 중으로 피해 접수 채널을 개설해 신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 범위 및 대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앞서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하기도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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