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추진되는 조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8월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현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유해 약물·유해 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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