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유료 서비스만 보상?…소상공인들 뿔났다

입력 2022-10-19 10:16   수정 2022-10-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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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유례없는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손해 보상을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로만 한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해 이날 오전 9시까지 약 650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보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설 계획. 소진공은 전국 77곳 지역센터에서 현장 상담 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과 사례 등에 대한 직접 설문을 진행하고 소진공 누리집에도 '카카오서비스 장애 관련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라인으로도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다.

피해 신고 조사는 소상공인 기본정보, 이용 중인 카카오 서비스 항목, 매출 변동, 소비자 불만 사항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대다수 소상공인이 카카오 서비스 기반으로 예약·상담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소상공인에게 직·간접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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