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수익을 은닉한 혐의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박노수) 심리로 열린 손씨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손씨의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피고인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 경로가 불량한 점, 피고인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정 훈육과 공교육을 못 받은 채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2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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