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잣대도 바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힐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도 도입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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