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로부터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장기 투숙 손님이 5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업주 B씨의 계좌에 든 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모텔에 장기 투숙한 A씨는 숙박비를 깎아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따라 모텔 업무를 돕던 중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피해액이 5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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