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수리기준 개선"…금감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한다

입력 2022-10-20 12:00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해 자동차 제작사 제조(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아래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화했다. 때문에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 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줄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보험 업계는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부품 비용의 25%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사용실적이 미미해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했다고 당국은 짚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용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경기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만큼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미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므로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선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도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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