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등과 함께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이 도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유포·확산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과 다른 유동성 위기설이나 회사채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한 루머를 유포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불확실한 소문으로 자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적발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경고했다.
풍문에 의존한 묻지마식의 투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 확인없이 찌라시(사설 정보지) 등에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악성 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면 즉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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