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은 8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8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처음 만난 아동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 범행 동기·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와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강간 혐의 대신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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