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입력 2022-10-20 16:31   수정 2022-10-21 01:11

포항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100억여원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산세는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등에 따라 5~100%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피해 정도에 따라 50~100% 감면하는 안이다. 시의회에서 감면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 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 건수는 3만여 건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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