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로 달아 난 '테라' 권도형, 검찰 "끝까지 추적"…공소시효 정지

입력 2022-10-20 18:09   수정 2022-10-21 00:56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 회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를 떠나 도피 생활을 하려는 조짐이 나타나자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권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권 대표가 해외에서 잠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내린 결정이다. 약 6개월간 싱가포르에 머물던 권 대표는 지난 7일 두바이로 출국했는데 그 이후 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자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합수단은 공소시효 정지 외에도 경찰에 권 대표의 행적을 파악하면 알려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지난 19일자로 여권이 무효화된 권 대표의 마지막 행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권 대표는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꾸준히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엔 암호화폐 팟캐스트인 ‘언체인드’에 출연해 “지난 5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이후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재를 밝히고 싶지 않다”며 “금융위 등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검찰이 사법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루나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권 대표 등 이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시세 조종 혐의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김진성/이광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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