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코픽스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 더해서 정해요

입력 2022-10-24 10:00   수정 2022-10-24 16:24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8일부터 최대 0.44%포인트 오른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다. 연 7% 턱밑까지 오른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올해 안에 연 8%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저금리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내집마련에 나선 서민은 물론 전세대출을 많이 받은 20~30대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략)

18일부터 코픽스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코픽스 변화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0.44%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5~6.05%에서 연 5.09~6.49%로 올랐고, 우리은행은 연 5.24~6.04%에서 연 5.68~6.48%로 상승했다.

- 2022년 10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붙는데, 이걸 대출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늘은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모든 금리는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 은행도 돈을 어디선가는 가져와야겠죠. 그러니 예금을 받아서든 채권을 발행해서든 은행이 돈을 가져올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해 산정한 금리를 코픽스라고 합니다. 코픽스는 ‘대출의 원가’라고도 볼 수 있는 준거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준거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매달 15일 코픽스가 발표되는데, 지난 17일 발표된 9월 코픽스 금리가 크게 뛰었다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은행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새로 받은 예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코픽스가 한 달 전에 비해 0.4%포인트 올라 3.4%가 됐는데, 이렇게 신규 코픽스 금리가 3%를 넘은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영업비밀’로 통합니다. 물건을 파는 상점이 원가에 이윤을 붙여 가격을 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할 여력이 된다면 가산금리를 낮게 유지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적게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규모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가산금리가 은행의 ‘영업비밀’이기는 하지만, 가산금리를 정하는 데도 기준은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뤄집니다. △은행이 업무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인 업무원가 △대출을 해주면 돈을 떼어먹힐 수도 있으니까 신용등급 같은 위험을 평가해서 산정하는 리스크 관리비용 △은행마다 목표로 하는 목표 이익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같은 법적 비용입니다.

이것들을 포함해 은행은 가산금리를 정합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와 무관한 대출자들에게 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에 붙여 내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마지막 법정비용은 가산금리를 정할 때 빠질 예정입니다.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다음 우대금리를 뺍니다.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월급을 자동이체하는 등 은행이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결국 ‘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식이 됩니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하는 공식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2. 가산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자.

3. 어떤 상황일 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지 조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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