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1)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친형이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자백했다고 들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과다 계산 등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액수 및 구체적인 부당 사용명세는 모르는 상황이다. 공판기일 이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친형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수홍의 형수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다”며 “어차피 다른 범행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배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 씨 친형 측 주장의 부당성을 밝히고 민사적으로 피해액을 회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의혹으로 친형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박수홍 측은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지난달 8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 씨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박 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형의 형수인 A(51)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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