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싸움 현행범 귀가시킨 경찰…신고자는 보복 피해 당해

입력 2022-10-21 21:21   수정 2022-10-21 21:22


경찰이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벌인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신고자인 업주가 보폭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손님들이 패싸움을 한다는 업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40대 A씨 등 남성 2명과 30대 B씨 등 남녀 3명은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다가 호프집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호프집 집기들이 파손됐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도 몸싸움은 이어졌다. A씨는 싸움을 제지하려고 경찰관이 팔을 붙잡는데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달려들었다.

경찰은 단 한 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1시간쯤 뒤인 다음날 오전 0시 50분께 A씨는 신고자의 호프집에 찾아가 화분을 집어 던져 깨고 보안장치도 파손했다.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하면서 신고자인 호프집 업주가 보복 피해를 본 것이다.

경찰은 현장 출동 이후 상황이 진정됐고 추가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5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프다고 해 구급차로 이송했고 다른 2명에게는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피의자가 5명인데 2명만 체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규칙은 현행범 체포 때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등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뒤늦게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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