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 "수수료 광고료 부담 커"

입력 2022-10-23 11:58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수수료 및 광고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법으로 표준계약서 도입과 수수료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21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곳을 상대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응답 업체의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했다.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광고료 등을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선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가 37.6%, “대응 방법이 없다”가 34.0%를 차지했다. 이어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는 답변도 17.6%였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가 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이 3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방안에 대해선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이 찬성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복수응답)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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