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았더니 찜질방이 영업정지…'황당 규제' 풀린다

입력 2022-10-23 16:00   수정 2022-10-23 16:05

찜질방에서는 심야시간대에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 등 잠들어있는 사람들의 물품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서다. A찜질방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 찜질방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자체 야간 방범을 강화한 끝에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A찜질방은 이 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난사건의 범인이 신분증을 위조해 야간시간 찜질방을 돌며 금품을 훔쳐온 청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심야시간(22:00~05:00)에 출입시킨 사실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 것이다. 해당 찜질방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안한다
정부는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내려지는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위?변조 또는 도용 등)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오는 2024년 2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제분야 규제 완화 사례 7가지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기업 및 자영업자 등 경제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추린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도급형태로 취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으로 보고해야하는 규제는 고용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부에 도급승인을 받고, 환경부에는 도급신고를 해야한다.

반도체 등 기술발전이 빠른 업계의 경우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이를 신고해야하는데 같은 내용을 두 부처에 보고하는 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내년 말까지 개정해 환경부에 도급신고 절차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소형 항공사 기준 50석→80석 이하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소형항공운송사의 운행 가능 항공기 기준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늘려준다. 현재 여객을 운송하는 소형항공운송사로는 울산-무안 노선 등을 운영하는 하이에어 등이 있다. 50석 만석을 채우더라도 높아진 유가와 인건비 등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중대형항공사가 운행하지 않는 좌석수 범위에서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 주력 기종 변경 추세를 반영해 법정 제한 좌석수를 80석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검토해 내년 말까지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식품으로는 부적합한 원료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식품 원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원료 중 곡류와 두류만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해야한다.

정부는 곡류와 두류 외에도 식물성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친 경우 사료용으로 전환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내용을 반영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 국제곡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송·폐기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판매용을 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사중인 건물 내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분야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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