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3일 14: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인수합병(M&A) 신고 10건 가운데 9건은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 없이 사실상 '프리패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가운데 53곳(85.4%)은 간이심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 집중도, 경쟁 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초기 단계에서 독과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의 기업 확장은 대부분 이 간이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2017년 2건, 2018년 12건의 기업결합에서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다. 2019~2020년에는 12건 가운데 10건이 간이심사로 통과됐다. 지난해에는 21건 가운데 14건만 간이심사를 받았지만, 올 들어 확장한 기업의 경우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이 절차를 통과했다.
카카오가 늘린 기업 62곳 가운데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57곳(91.9%)에 달한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한 시정 조치는 0건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도 22곳으로 계열사 기업을 늘렸지만 일반심사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다. 경쟁제한 관련 시정 조치를 받은 건 한 건도 없었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된 기업이었다.
김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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