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장님 줄겠네"…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입력 2022-10-23 16:28   수정 2022-10-23 16:29

국무조정실이 23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현장 사무소로 이용하는 것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공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 없이도 사무소로 쓸 수 있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전시 중인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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