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 2000여 건이었던 상속재산 분할 처분 및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작년에만 4000여 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도 적지 않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다면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만 넘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투자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보유 재산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생의 최종 수익률은 상속세를 납부한 뒤에 결정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재산 대부분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면 처분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매년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절세 가이드에선 상속세 납부 계획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행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과거 종신보험이 가장의 유고 시 유가족 생계를 위한 금융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상속세에서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진화한 셈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박근영 삼성생명 강남지역단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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