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인수무산' 2000억 반환訴…피터앤김·율촌 vs 김앤장 격돌

입력 2022-10-23 17:22   수정 2022-10-24 00:29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의 ‘2000억원 규모’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 피터앤김·율촌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맞붙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중재 대리인으로 피터앤김과 율촌을 선임했다. 미래에셋은 앞서 미국 호텔 인수를 두고 중국 안방보험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피터앤김을 선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승소한 미래에셋은 70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브룩필드는 이번 사건에서 김앤장과 해외 로펌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미래에셋과 브룩필드의 IFC 매입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불거졌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매도자인 브룩필드와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조1000억원에 IFC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냈다.

미래에셋은 인수 자금 중 2조원은 지분(에쿼티) 투자로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미래에셋이 인수를 위해 설립하려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높으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미래에셋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미래에셋은 브룩필드가 보증금 2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리츠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미래에셋은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브룩필드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판정이 이르면 3~4개월, 늦어지면 내년 말까지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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