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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