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으로 체납세금 징수

입력 2022-10-24 09:29   수정 2022-10-24 09:46


주·정차 뿐 아니라 주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하는 서초구의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이 체납세금 징수를 높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약 3억 3000만원(786건)을 추가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약 15억 9000만원(2958건)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그간 기존에 주·정차 된 체납차량만 번호판 영치업무가 가능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주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모두 단속차량의 CCTV로 적발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전자예고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이끈다.

모바일 전자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서초구는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주행 중인 체납차량은 영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깬 비대면 스마트 행정으로 숨은 세원을 찾고, 강제영치 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한 차량 △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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