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 산업안전보건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출신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4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공단에서 의원면직을 선택한 근로자는 88명이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스스로 사의를 내 직장을 그만둔 경우로 대부분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 지난해 의원면직자 수는 2020년 53명에 비하면 35명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9월 기준 68명이 의원면직을 선택했다. 월 평균 의원면직자 수가 7.5명으로 지난해(7.3명)보다 많다.
의원면직자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연차 직원들이었다. 올해 의원면직자 68명 중 40명은 5년 미만 근로자다. 대부분 산업안전부, 건설안전팀, 흡입독성시험부, 산업안전부 등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서 출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4명이다. 이들 중 7명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KOSHA MS는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위한 활동의 기준이다. 획득할 경우 공공기관 사업 입찰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혜택이 부여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SPL 빵공장 끼임 사고로 KOSHA MS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직을 가장 많이 한 업계로는 로펌이 꼽히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고재철 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최동식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팀 과장 등 산업안전공단 출신의 고문과 전문위원을 영입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백은규 전 고용부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김관우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을 영입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전문가로 손꼽힌다.
법무법인 김앤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공단 출신과 고용부 산업안전 관련 부처 출신을 10여명 영입했다고 알려졌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과거에는 로펌들이 주로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 위주 전관만을 영입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되면서 로펌들이 산업안전분야 전관까지 영입해야 노동팀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민기/곽용희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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