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세' 관리비 집중 단속한다…원희룡 "비리 근절"

입력 2022-10-24 12:51   수정 2022-10-24 13:16


내년 1분기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또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23조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관련 정보 공개가 부족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우선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현재 단지 규모가 1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약 2만1700개단지, 1127만4800가구인데 여기에 50가구 이상~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인 약 6100개 단지, 41만9600가구가 추가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 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내년 상반기 중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해 입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비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원룸이나 50가구 미만 등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과한다.

관리 비리 근절에도 나선다. 연내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해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체와 계열사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등 입·낙찰 단계별로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만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에 대한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