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개미 '안도'…'기사회생' 코오롱티슈진, 25일 거래 재개 [종합]

입력 2022-10-24 18:39   수정 2022-10-24 23:20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다. 2019년 5월 거래 정지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당장 내일(25일)부터는 거래도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각각 열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 결과 모두 상장 유지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감사의견 거절, 같은 해 7월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거래정지가 3년 넘게 이어졌다.

이날 2심격인 기심위는 횡령·배임에 대해, 3심격인 시장위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다뤘다. 시장위에서는 인보사의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시험 관련 자금조달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코오롱은 지난 21일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달러(약 432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과 올 8월 코오롱티슈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으며 9월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이와 별도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 관련 거래소는 지난해 8월 기심위를 열고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은 지난 8월 말로 종료됐고,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관련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지난달 23일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개선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25일)부터는 주식 거래도 재개된다. 시초가는 동시 호가 기준가의 50~200% 범위에서 매수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기준가는 거래 정지 전 종가(8010원)다. 6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3년 5개월 만에 숨통을 트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 총 발행 주식(1294만9010주) 기준 지분율은 35.02%%다. 소액주주들의 보유금액은 약 363억원 수준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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