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기보법 개정으로 기보의 고유 업무로 확정된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 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가 판매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 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 서비스이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 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 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판매 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관련 채권은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연쇄 부도 우려 없이 매출채권을 저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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