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술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의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 모텔에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한 시민이 “아는 사이인 것 같지 않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비틀거리며 걷는 B씨를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와 어딘가로 데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실제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이 처음 본 사이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B씨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며 “선의로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B씨는 조사 당시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다음 날 B씨는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본 뒤 “A씨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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