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확대 추진

입력 2022-10-25 14:19   수정 2022-10-25 14:21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상 지역에 인접한 소공인들도 공동작업실, 회의실, 교육장 등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지역에 비슷한 업종의 소공인들이 모여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을 하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25일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경기 남?북부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는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시설 이용 대상을 집적지구 내 소공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집적지 내 소공인의 시설 사용 빈도가 낮을 경우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집적지 인접 지역 소공인도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 공동 기반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으로 한정해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 만큼 운영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근 지역 소공인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에너지협동조합 주동호 조합장은 "코로나 피해 3개년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투입된 이후, 장기연체(3개월 이상)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고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어도 최초 연체일자를 연체기산일로 정해 ‘기한이익상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이자에 대금리와 연체금리까지만 지연배상금이 산출되지만 기한이익 상실 뒤에는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까지 산출돼 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한다는 게 주 조합장의 지적이다.

이에 주 조합장은 "금융기관별 표준약관에 ‘일부상환을 고려한 연체기산일 산정제도’를 권고해달라"고 건의했다. 연체자(3개월 이상)가 원리금 중 연체금 일부라고 상환하면, 채무를 갚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한이익상실과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박 옴부즈만은 "연체금 일부상환시 기산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극단적으로는 대출기간 내내 연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 3년을 지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깊게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환급)지원사업 개선요청, △전통시장 구역 확대?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떡 방앗간' 업종 표준산업분류 및 공제율 재조정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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