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거주 요건 못 채우고 이민,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2-11-01 06:56   수정 2022-11-24 00:02


결혼이나 이직, 발령 등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이주법에 따르는 겁니다. 해외 이주로 가구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 △가구 전원이 출국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등입니다.

취득일 현재 거주자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집을 취득했을 때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자 특례는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까지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1주택이었다가 양도일 때 2주택이 된 경우 △출국일 2주택이었다가 양도일 1주택인 경우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 연고이주는 결혼이나 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해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연고 이주는 외국기업과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를,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출국해도 특례를 적용 받습니다. 만약 가구원의 출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가구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별도로 1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가구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구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는 가구원이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가구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와 차이점은 출국의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아닌 1년 이상 계속 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인 것이며, 이외의 요건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요건은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등이 충족돼야 합니다.

요건을 채웠다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일 기준을 살펴보면 연고이주와 무연고이주는 실제 가구 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이며 현지이주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출국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특례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출국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출국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출국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출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해당 특례는 양도일 뿐만 아니라 출국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합니다.

따라서 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상속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자로 보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취학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연수과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취학의 사유에 제외됩니다.

만약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상의 형편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해외출국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상 형편은 근무상 형편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에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 전원이 출국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므로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출국한 상황에서 소유주가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 내용에 대한 입증 서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적용여부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이상웅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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