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계약 안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노위 판단 '월권'" 주장

입력 2022-10-25 16:10   수정 2022-10-25 16:1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조합원과 근로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을 잇달아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하는 월권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일 경우 외부 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와 단체교섭 방식이 달라지고 교섭창구 단일화도 어려워져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여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된다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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