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최대 민간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5일 서울 사간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8개 출판사와 웹소설·웹툰 작가,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구글은 2020년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전자책 등을 판매하는 출판사, 웹소설·웹툰 회사에서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에 따라 외부 결제(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이용하던 카카오·네이버의 웹소설·웹툰과 전자책 등은 콘텐츠 비용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제 수수료가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8월 31일 앱마켓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었다.
그러나 구글은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를 유지 중이다. 올 6월에는 인앱 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부 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앱 결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쫓아내면서다.
협회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그동안 본 피해와 향후 입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그동안의 피해 규모도 수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활용한 첫 소송이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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