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붓딸이 허언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씨(38)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 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허언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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