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부동산판 타다 금지법' 돼선 안 된다

입력 2022-10-26 17:35   수정 2022-10-27 08:07

국회가 추진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기존 이해집단 간 갈등의 재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측은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를 없애고, 사기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는 한공협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면 개정안에 담긴 회원 징계 권한을 활용해 플랫폼 이용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기술(IT)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분야에 자동화·지능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마당에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은 시대 역행적이다.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은 대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타다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타다금지법은 밥그릇을 지키려는 택시업계의 저항과 여기에 영합한 정치권의 합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은 무시당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도 12만 명에 달하는 한공협 회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反)시장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치 국면에도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정치 포퓰리즘에는 여야와 좌우가 따로 없다.

관건은 소비자의 권익과 편익이다. 당사자 간 협의는 물론 정부와 소비자 의견까지 수렴해 풀어야 할 문제다. 이런 고려 없이 국회가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기득권과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비판과 이에 따르는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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