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피격 SI로 확인…中 어선 파악 못해"

입력 2022-10-26 18:08   수정 2022-10-26 23:49

국가정보원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SI(특별 취급 기밀정보)를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공무원 표류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확인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정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는 SI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SI를 바탕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원이 관련 사실 일부를 밝힌 것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4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에게 ‘월북 분석자료’를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공무원 표류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인간 정보)가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당시 중국 어선이 (표류 공무원)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합참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미국 의회에서 법 통과 전 내용을 파악했다고 답했다”며 “날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 통과 전에 동향 보고를 관련 부처에 했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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