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엔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 기관이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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