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비용마저 박수홍 통장서 빼냈다"

입력 2022-10-27 09:18   수정 2022-10-27 09:28



방송인 박수홍(52)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이 번 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 씨(54)는 박수홍이 데뷔 이후 방송·연예 활동에 전념하면서 직접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했다. 박 씨는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진홍 씨는 본인이 직접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도 하고, 부친에게 통장을 건네주고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박진홍 씨 부부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하는 법인 두 곳의 법인카드를 집 안 선반에 놓아두고 수시로 사용했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 이용료 등 법인 운영과는 관계없는 대금을 해당 카드로 결제했다.

백화점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사들였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형은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하기 위해 해당 상품권들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 건물의 중도금, 부동산 등기 비용도 법인 돈으로 납부했다.

심지어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2200만원도 법인 돈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수 이 모 씨(51)도 해당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의 소송 비용을 충당한 것이다.

검찰은 형 박 씨가 2011~2021년 아내 이 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이 6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홍 씨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아내 이 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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