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대출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발 레고사태로 촉발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내달 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국채 외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RP매매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돼있던 특수은행채를 이번에 새로 대상증권에 넣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가 최대 29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던 계획은 3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은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총 6조원 규모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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