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당했다" vs 학부모 "자폐증 있어 의도적 행위 불가"

입력 2022-10-27 14:34   수정 2022-12-20 17:24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당했다며 장애인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2~3개월 전 교내에서 여러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설명했다.

A 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 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오고 위원회가 무효로 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이후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했고, 다시 위원회가 열리면서 A 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 B 씨는 "A 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B 씨는 "A 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동안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폭행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이행할 뿐"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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