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담보 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채가 추가됐다. 6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도 실시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이 기존에 담보로 인정하는 증권은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이번에 담보증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은행의 자산 확보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 조치로 국내 은행이 최대 29조원 규모 추가 자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6조원 규모 RP 매입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매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액결제 시 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내야하는 담보증권 금액은 59조7000억원에서 52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에 총 42조5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우회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RP 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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