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팔면서 과도하게 바가지 씌웠다는 의혹을 받는 속초 한 횟집이 중앙시장 상인회로부터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장회 사진을 찍어 폭로한 고객 A 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상인회장하고 통화했다. 징계위원회가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상인회장 말에 따르면 '회는 적은데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고 논란이 된 횟집 사장에게 질책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 씨는 "횟집 사장에게서는 전화가 없길래 내가 전화했는데 '3일 정지당하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분이 좋겠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대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한 마리를 회로 뜬 CCTV 자신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횟집 사장은 "(영업 정지 중이라) 토요일에 가게 가면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A 씨는 "저 같으면 당장 가서 보내줄 거 같은데 영업정지 받으면 가게 못 들어가나"라며 "진짜 사장님이 잘못이 억울하다면 지금 당장 업장에 가서 CCTV를 보내고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횟집 사장은 CCTV가 2주간 저장된다고 했다"면서 "전에 올린 내용에 많은 네티즌이 '저건 한 마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토요일에 영상을 받으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속초 중앙시장을 찾아 회를 포장했다가 적은 양에 의혹을 품은 A 씨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 사진을 올리며 "이 회 한접시 가격이 얼마로 보이냐"고 물었다.
A씨는 "제가 요즘 물가를 잘 몰랐던 건가 싶어 여쭤본다"면서 "먹다 남은 게 아니고 한 점도 안 먹고 찍은 건데 저게 6만원이었다. 개불은 추가로 2만원 주고 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내와 세 살배기 아기가 가서 포장해 왔는데 나는 숙소에서 포장을 열어보고서야 알았다"며 "전화했더니 횟집 사장님은 '무게가 아닌 마리 단위로 판다. 내가 회를 한 점이라도 뺐으면 10배 보상해 주겠다. CCTV 보러 오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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