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12억원으로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종합]

입력 2022-10-27 15:31   수정 2022-10-27 16:37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한 영향이다. 더불어 내달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조정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시장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해당 규제 이후 6년여 만에 집값은 급등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었다. 이에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검토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거래 절벽' 때문에 정리가 어렵다 보니 정부가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내 건설업과 부동산시장은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상한 9억원이었는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청약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며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한다거나 당첨돼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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