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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