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격 대비 적은 양의 '9만원 회'를 포장 판매했다가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이 인근 횟집에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월미도횟집 사장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A 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다.
고소인은 경찰에 "B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해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고, 추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횟집은 지난달 14일 9만원을 받고 적은 회를 포장해줬다는 손님의 불만 글과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비판받았다.
공개된 사진 속 포장 회 구성은 20점 정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회 한 팩, 새우 2개 등 해산물 한 팩, 깻잎과 상추 한 팩이 들어 있었다.
비난이 거세지자 A 횟집 측은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가 다른 횟집의 항의가 들어오자 '월미도에 있는 XX 횟집'이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